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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824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의 범행] C은 2009. 10. 19.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E, F 및 중고자동차 딜러인 G 등과 함께 인터넷에 H 사이트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직접 유통시키거나 다수의 대포차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포차’ 거래를 하도록 하되 일정한 광고 대금을 받아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9.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동 807호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J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L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M 사이트에‘리스차 전문매입 K’, N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O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K’, P 사이트에 ‘LPG 차량 전문매입 K’, Q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K’, R 사이트에 ‘[법인]당일 명의 이전 K’ 등 다수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총 438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위 C이 J 등 위 H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배너광고업자들 또는 사이트 동업자들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있어, C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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