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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5 2015가합9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나1147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1349호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17. ‘원고는 피고에게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4나11474호로 항소하여, 2015. 4. 10. ‘제1심판결의 2013. 6. 17.부터 2013. 8. 20.까지의 임금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23,65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14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2. 이 법원 2015년 금 제1052호로 제1심판결 상의 임금 580,000원, 위 580,000원에 대한 위 2014. 1. 16.부터 공탁일인 2015. 5.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6,361원[580,000원 × 0.2 × (1 127/365)], 이 사건 판결상의 추가 임금 3,723,655원 합계 4,460,01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5가소73430호 사건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15가소73430호 사건의 존재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가 소멸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가 2015. 9. 3. 위 사건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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