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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1 2017가단32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610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6100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22. ‘원고는 피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2016. 4. 14.경 창원지방법원 2016나2271호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3.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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