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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8 2015가단21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230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8,164...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9. 27.경 충남 서천군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병원 유니폼, 환자복 등을 제작, 판매하는 피고는 2014. 9.경부터 C병원에 유니폼과 환자복 등을 공급하고, 원고 앞으로 2014. 10. 23. 24,255,000원, 2014. 11. 27. 14,049,200원, 2015. 2. 11. 66만 원 합계 38,964,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중 2,080만 원을 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18,164,2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2015. 2. 11.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가 원고 앞으로 2,337,500원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가 66만 원인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2305호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2,337,500원을 합한 20,501,700원을 청구하였고, 2015. 8. 31.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50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D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의사 등이 아니면서 E 및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인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병원은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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