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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5 2015가단22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소23933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지급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소23933)은 2010. 12. 8. ‘원고는 피고에게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상주시 D 전 417㎡ 외 3필지 중 원고 지분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2. 1. 열린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2. 11. 이 법원 2015년금제2943호로 위 판결원리금 등으로 10,913,3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위 판결원리금 등을 변제공탁하고, 피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위 판결상의 원인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되,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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