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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2.18 2019가합3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42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8가합42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7. 15.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09. 12.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9나4304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0다4509호), 이 사건 판결은 2010.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원고가 소유하는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은 2019. 9. 10. 원고가 소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0. 이 법원 2019년금제736호로 이 사건 판결상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090,690원(= 원금 100만 원 이자 2,090,6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19. 10. 11. 이 법원 2019카정14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한 2019. 10. 1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3,090,690원[= 원금 100만 원 지연손해금 2,090,690원{= 43,150원 = 100만 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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