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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1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소1135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각 689...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135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11. ‘원고는 D에게 2,39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 2014나322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다2033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이 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비용으로 1,359,200원을 지출하였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확565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1. ‘원고가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2,67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D은 2016. 2.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2. 13. 5,000,000원, 2016. 12. 19. 166,39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와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여기에서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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