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남양주시 D 임야 16353㎡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2.경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17811㎡를 임대기간 6개월, 6개월 차임 1,000,000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0. 11. 25.경 위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야는 2010. 10. 18.경 남양주시 E 전 1458㎡와 D 임야 16353㎡(이하 D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위 분할 전 임야에 투견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2013. 10.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C에게 위 분할 전 임야를 전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철골개집을,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콘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휀스철망을, 같은 도면 42 내지 65로 표시된 각 사각형 개집(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고 개를 사육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0. 11. 25.부터의 월차임(6개월에 1,000,000원)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4.경 피고 B에게 '6개월 동안의 월세를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