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남양주시 D 임야 16,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임야는 E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E은 1937. 2. 26. 사망하였다.
E의 직계비속으로 F, G이 있다.
원고의 부친인 H는 위 E의 동생인 I의 손자이다.
나. 건물의 위치, 면적 등 현황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0㎡ 지상에 천막구조물 1동(이하 ’제1 구조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 지상에 천막구조물 1동(이하 ‘제2 구조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4㎡ 지상에 천막구조물 1동(이하 ’제3 구조물’이라고 한다)이 각각 서 있다.
이 사건 제1 구조물 및 제2 구조물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3 구조물은 피고 C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인 H는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E으로부터 그 1/3 지분을 승계취득하였고, H가 사망하여 원고는 H 소유의 위 1/3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H 및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고, 소유권자로 등기된 상태로도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아무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 위에 청구취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