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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32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인천 연수구 G 임야 52,41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4. 22. 같은 달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를 점하고 있는 부지 부분을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시 구조 및 용도 면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합판 및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거시설 61㎡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시멘트조 H 1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합판 및 스레트지붕 창고 10㎡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거시설 215㎡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시멘트조 부속물 2㎡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합판 및 시멘트조 I 9㎡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시멘트조 J 4㎡ 같은 도면 표시 55, 56, 57, 58, 59, 60, 61, 62, 63, 33, 32, 31,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⑧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거시설 56㎡ 같은 도면 표시 64, 65, 66, 62, 61,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샌드위치판넬지붕 작업장 51㎡ 같은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⑩부분 합판 및 스레트지붕 화장실 3㎡

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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