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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15 2014가단1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F은 1938. 4. 9. 보령시 E 임야 39,1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38.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이 사망한 후, 망 F의 장남 G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1. 8. 3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라 ‘1971. 3.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가 사망한 후,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7. 7.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C의 경우 각 4분의 1지분, 피고 D의 경우 4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2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부분 3㎡에 흙벽돌조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7, 8, 30, 2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ㄷ)부분 44㎡에 조립식패널조 주택이 각 존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25, 23, 26, 2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부분 6,819㎡에 밤나무 및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다. 망 F의 차남이자 피고들의 작은 아버지인 H는 1967년경 면적 49.59㎡인 위 흙벽돌조 주택을, 1997년경 면적 81㎡인 위 조립식패널조 주택을 각 신축하였다. 라. 한편, H는 2010. 1. 16.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H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보령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망 F이 차남인 망 H에게 증여한 것으로, 망 H는 위 임야를 증여받은 직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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