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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1 2018가단55775
분묘굴이 등 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N 임야 4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B, 소외 망 C, I(이하 ‘피고 및 망인들’이라 한다)은 평택시 N 임야 45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4 지분으로 공동소유하였다.

나. 피고 및 망인들은 2017. 1. 17. 소외 O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그 모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 소이 O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5㎡에 있는 (1)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5㎡에 있는 (2)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25㎡에 있는 (3)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소외 O이 피고 및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피고 및 망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모든 분묘를 철거 및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과 망인들을 상속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철거하고 이장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E, F, G, H, J, K, L, M 이 사건 각 분묘는 소외 P 연고의 분묘로서 피고들과 연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망 I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

3.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F, G, H, J, K, L, M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각 분묘가 피고들과 연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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