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 E은 부부, F은 D의 여동생, 피고인 A은 D의 조카, 피고인 B은 F의 딸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G(47세), 피해자 H(여, 49세)은 부부로서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27. 23:20경 공주시 I에 있는 J주점 주차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회갑잔치를 하던 중 D이 친구인 위 G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양팔을 잡고, D이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여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F이 위 H과 싸우는 것을 보고 “너 우리엄마 손만 대봐라”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E과 F은 위 H에게 달려들어 위 H을 도로에 눕히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F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입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겨드랑이 및 좌측 눈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및 우측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이 위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어, 경찰 왔네. 오면 어쩔건데. 해결해 줄꺼야”라고 말을 하며 위 L의 우측에서 얼굴을 들이대며 배로 위 L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L의 좌측에서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