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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1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18., 2008. 10. 14., 2009. 5. 18., 2009. 7. 21., 2009. 10. 8.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7. 18. 오후경 양주시 F아파트 111동 1102호에서 임신 8개월 무렵인 피해자 D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오른쪽 팔을 꺾고 무릎으로 등을 치고 재떨이를 집어던져 발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4. 06:30경 위 아파트 608동 601호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발로 차고, 소파로 밀치면서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팔을 누르고,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 아파트 608동 601호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고, 팔을 비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치고, 손으로 목을 3-4회 눌러 움켜잡고 놓았다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21. 19:00경 위 아파트 608동 601호에서 미역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내동댕이치고, 발로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밟아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8.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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