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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6. 00:23경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 H(남, 29세), I(남, 31세), 피해자들의 일행 J과 서로 비웃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었다.

E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세게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H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이 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내리 찍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피해자 G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I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가만 있어라, 액션 취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함몰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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