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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0고단55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 D은 E(주)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및 상피고인 F은 위 E의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F, G는, 2008. 12. 18.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및 상피고인 K과 함께 상피고인 D의 회의실로 들어가 아이메카(주)의 주식에 대하여, 상피고인 D 등과 이야기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찾아갔으나 상피고인 D이 피해자 H이 손해 본 주식도 가져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상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회의실 안으로 가지고 가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야구방망이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위 사무실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상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F, L, 그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몸통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D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 담궈라.”고 지시하자 상피고인 G가 피해자 H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 D, F, G는 L,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얼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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