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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1:45경 구리시 B 지층 101호 내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가 평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녀 처신을 잘 하고 다니라고 훈계를 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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