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1:45경 구리시 B 지층 101호 내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가 평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녀 처신을 잘 하고 다니라고 훈계를 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