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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7785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상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5. 1. 23.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B’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하자 재차 계약기간을 2016. 1. 1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C’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재차 체결한 위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8. 30.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 제재 연월일: 2017. 9. 4. 만료 연월일: 2017. 12. 3. 제재기간: 3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과 E는 원고 및 피고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하수급업체인 D과 E가 원고의 시공부분과 하수급업체의 시공부분을 정리ㆍ구분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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