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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519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상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5. 1. 23.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B’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하자 재차 계약기간을 2016. 1. 1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C’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재차 체결한 위 유지보수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재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가.

목 제재 연월일: 2017. 9. 4. 만료 연월일: 2017. 12. 3. 제재기간: 3월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

다. 피고는 2017. 8. 30.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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