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당교 사거리 쪽에서 조곡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3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8:20경 순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