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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2 2019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영호대교 북단 앞길을 천리교남단 쪽에서 어가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랜저 차량은 중앙선 너머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그랜저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영호대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랜져 승용차는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I(43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로 인하여 ①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과 및 긴장 등 상해를, ② 제네시스 운전자인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③ 제네시스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6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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