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23:45경부터 2013. 7. 16. 01: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5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에 있는 만민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가리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는 직진신호인 녹색등화가 점등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1차로 앞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안전거리를 잘 살펴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II 트럭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