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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39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2차로 상으로 튕기면서 2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J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43세)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N(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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