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용흥동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4세), 피해자 K(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