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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1 2016고정7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산림에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 인부를 고용하여 자작나무 504주를 입목피해액 5,860,400원, 원상복구비 10,683,490원이 들도록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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