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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79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포천시 C 산림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던 중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입목인 낙엽송 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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