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부터 같은 해

4. 초순까지 사이 경북 C, D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엔진톱, 포크레인으로 소나무 3,358본, 리기다 나무 137본, 밤나무 263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촬영), 각 사진대지, 수사보고(벌채내역 조사), 입목 벌채 및 피해액 산정내역, 각 산림조사서, 각 입목축적조사서, 각 표준지 재적조사

1.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