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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정6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김천시 C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등 수목 21본을 전기톱으로 베어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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