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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2 2014고단1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시추용장비 등을 이용하여 1,642㎡의 산지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비 24,564,32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시추용장비 등을 이용하여 산림 안에서 생육하는 활엽수 3본(입목피해액 8,840원)을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견취도,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산림피해금액산출조서, 임산물매각예정가격평정서, 피해지광경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미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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