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주시 F 소재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피고인 A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입목을 실제로 벌채하는 방법으로 2009. 12. 말경부터 2010. 4.경까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3,007본(재적 486.22㎥), 참나무 116본(재적 16.96㎥)을 벌채(입목피해액 합계 6,710,0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벌채허가 없이 면적 합계 40,097㎡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G종중 소유의 상주시 F 소재 산림에서 벌채허가를 받아 위 종중의 의뢰로 벌채를 하던 중,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H 등 9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산림에 들어가 작업인부 5~6명 정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위 9인 공유의 리기다소나무 438본(재적 70.91㎥), 참나무 16본(재적 2.47㎥)을 벌채(입목피해액 합계 978,000원)한 후 벌채한 입목을 톱밥 원료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물인 입목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1항 기재 산림에서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8본(재적 1.48㎥, 입목피해액 19,000원)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목피해액 및 조림비용 산출조서 및 현장 사진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