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1618]
판시사항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및 이때 민법 제165조 제1항 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결정요지

민법 제165조 제1항 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 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 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5조 제1항 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 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 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 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원심은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