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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43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9,528,192원 및 이에 대하여 1 피고 A 주식회사는 2000. 7. 20...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강진토건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C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으면서 다만 원고가 10년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소 판결이 2008. 3. 28.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기 때문에(민법 제168조 제1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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