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607793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3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913,609원과 이에 대한 2000. 11. 10.부터 2005. 4.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125호로 주채무자인 원고 A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제2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민법 제44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2005. 8. 11.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1. 29. 주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