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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495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04,26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1995. 8. 4.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B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67,104,26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0. 2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이며(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74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12. 3.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58223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05758호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제소 무렵 중단되었고, 그 후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12. 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7.경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0. 29.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로써 모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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