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1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arrow

본문참조조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