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4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D(25 세, 여) 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욕설하고 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D의 목 부위를 팔로 한 대 치고, 이에 항의하는 D가 ‘ 왜 때리냐
’ 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5 세, 남)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빨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이 곳 업주인 피해자 F(25 세, 여 )에게 ‘ 너는 뭐냐
’ 면서 손톱으로 F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소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수사기록 54, 75, 7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