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0:50 경 지하철 6호 선 응 암 방면 ‘6288 호’ 전 동열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C(76 세) 이 “ 자리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81( 한남동), 한강진 역 2-1 승강장에 내리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