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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6 2016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14. 1. 9. 17:45 경 예산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 세) 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피해자 F(39 세) 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테이블 밖으로 나오자 성명 불상자 중 1 명이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왼쪽에서 팔을 붙잡고 나머지 성명 불상자 1명이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들이 합세하여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 중 1명이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등의 부위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폭력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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