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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3』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8. 02:09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H (25 세) 가 I 주점 화장실에서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A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폭행당한 것 ’에 대하여 피해자 J(25 세) 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5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J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상의를 뒤에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발로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198』 피고인 B은 2017. 9. 22. 22:55 경 춘천시 동면 장학 길 48에 있는 한림 성심 대학교 주차장 내 주점 테이블에서 학교축제를 즐기며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선배인 피해자 K(21 세) 이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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