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0 경 충북 진천군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9세), 피해자 E( 여, 34) 와 술을 다 마신 다음, 피고인이 봉사 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 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가 바닥에 쪼그려 앉자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내리 찍은 다음 다시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며 저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팔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 번 좌측 횡 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봉사 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경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