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3고단47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2013. 4. 21. 02:10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시간 연장을 위해 여사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31 세) 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피해자 F(35 세) 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공동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