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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6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장사 못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세로 14cm, 두께 6cm) 을 손에 들고 수차례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플라스틱 의자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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