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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1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먹고 있던 테이블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먹자고 시비를 걸어, 가게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대신 돈을 지불하라 ’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돈을 왜 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0:3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너도 나를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 및 테이블에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13:06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부천시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그 곳 실장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 L에게 “ 뭘 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종업원 M에게 “ 뭘 봐 이 씨발 년 아!, 이런 거 처음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곳 직원과 손님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손톱 손질을 받고 있던 여성 손님들 로 하여금 더 이상 시술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에 위 종업원이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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