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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03 2015고단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07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통닭이 맛이 없다고 하면서 3회에 걸쳐 통닭을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하여 위 가게 주인으로부터 “ 삼촌 먹지도 않을 것 왜 자주 시켜요.

”라고 제지를 당하자 “ 씨발 년 아. 그냥 주면 되지. ”라고 욕설하면서 난동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 창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해 “야 이 씨 발 놈들 아. 한번 붙자. 내가 다 죽이 뿐다.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으나,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팔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가게 밖을 나와 그 옆 상가 가판대 위에 놓여 있는 콘크리트 벽돌( 가로 18.5cm, 세로 9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경사 F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던지려 한 벽돌),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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