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업 주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1: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장 F, 순경 G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가게 문 앞을 가로막고 경장 F에게 " 너 이 새끼, 맞짱 뜨자 "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 내 동생 건들지 마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경장 F의 멱살과 복부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던 순경 G에게 " 꺼 이 씨 발 새끼야" 라며 달려 들어 왼손으로 순경 G의 목을 가격하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현장 사진, 휴대폰 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