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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25 2016고단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E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 자가 위 E 명의의 개인 통장을 소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무슨 이유로 E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느냐,

E에게 돌려 주라”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당신이 뭔 데 참견이냐

”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싸가지 없는 년 아, 죽여 분다 ”라고 소리 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반찬 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60ml) 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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