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161』 피고인은 2017. 10. 27. 05:04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 없이 현금 100,000원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소주,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고, 3시간 가량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318』 피고인은 2017. 10. 10. 12:23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49,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3 병 등을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478』 피고인은 2017. 5. 1. 18:4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 유흥 주점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564』
1. 피고인은 2017. 8. 16. 02:10 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