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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69』

1. 피고인은 2017. 10. 5.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안주를 교부 받는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65』

2. 피고인은 2017. 12. 31.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 주점에 들어가 사 실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06』

3. 2018. 3. 2.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18: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과일 안주, 계란 찜 등 시가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 22:00 경 위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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