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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394』

1. 피고인은 2015. 4. 22.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792』

2. 피고인은 2015. 5. 4.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4550』

3. 피고인은 2015. 6. 28.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주점’ 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792』

4. 피고인은 2015. 9. 3. 03:41 경 부산 부산진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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