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8』 피고인은 2017. 5. 5. 02:4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89』
1. 2016.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 06:5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주점 2번 룸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기본 세트( 맥주 5 병, 안주 1접 시) 3개, 10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03:15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 시,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대금, 90...